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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인권보호사업과 노인학대예방사업, 노인인식 개선 교육, 사업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참조).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 참조).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둡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2항 참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5).
노인보호전문기관 역할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조제1항·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

구분

내용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그 밖에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보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 신고 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 노인의 인권 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정하는 사항

※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체 현황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s://noinboho1389.or.kr), 기관소개-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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