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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시설 등은 노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 대상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다음 기관의 장은 소속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규제「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 및 마목)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
교육 내용 및 방법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제1항).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제2항·제3항).
※노인학대신고의무자 학대신고의무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https://in.kohi.or.kr) 에서 신청 및 수강 가능합니다.
인권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육 대상자 및 교육 내용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 중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는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을 통해 매년 4시간 이상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인권교육은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1항, 규제「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제2항).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노인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그 밖에 노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 중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2항).
※노인인권교육 안내 및 노인인권교육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https://noinedu.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
인권교육은 가급적 대면 교육으로 진행하며, 인터넷 교육(인권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센터를 활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1항).
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구분되며, 집합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노인학대로 판정된 인권교육대상시설은 방문 교육을 진행합니다(「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제3항).
교육 기관 및 경비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3항).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법」)
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복지법」 제39조의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국가인권위원회법」)
그 밖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인권교육 경비의 징수
집합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방문 교육: 강사비, 교재제작비, 장소 임차료(혹은 사용료), 교통비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교육 경비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30호, 2018. 10. 29.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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