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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제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기는 했지만 모른 체 할 수 없었어요.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이후 어떻게 절차가 진행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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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제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기는 했지만 모른 체 할 수 없었어요.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이후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나요?
  •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노인학대 신고이후 절차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http://noinboho.or.kr), 노인학대알기-노인학대 개입절차 참조 신고 1577-1389 또는 노인학대 신고앱을 통해 신고(24시간 상담) 접수 학대피해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학대상황 등 파악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를 만나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수집 학대사례판정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개입계획에 따라 상담, 법률, 의료서비스 연계 및 쉼터입소 등의 보호서비스 제공 평가 및 종결 학대피해노인 안전확인 후 종결 사후관리 종결 이후 지속적 안전확인을 통해 노인학대 재발 방지
  •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현장조사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거나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노인학대여부 판단 및 사후관리현장조사 및 학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그 결과 학대사례(응급, 비응급, 잠재적)와 일반사례로 판단합니다. 노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노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받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학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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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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