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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노인학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조회수: 3039건   추천수: 84건

  • 저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학대 위험이 있다고 의심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노인학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받나요?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자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응급구조사 등(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노인 학대 위험이 의심될 경우
    1. 신속히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 등에 상담·신고합니다.
    2. 노인학대 사례 의뢰 시, 학대사례와 관련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합니다.
    3. 신고한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급한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노인학대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 학대가 발생하였을 때,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공동대처해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노인학대 > 노인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 > 노인학대를 알게 되어 신고하고 싶어요. > 노인학대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ㆍ제2항

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ㆍ제2항

  • 복지 : 노인학대: 노인학대 신고 방법

    조회수: 2459건   추천수: 274건

  • 주변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를 알게 되어 신고하고 싶어요. 해당 노인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신고 가능한가요? 노인학대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노인복지법」상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바로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수사기관(☎112)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신고하거나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방법
    ☞ 노인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서(☎112)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으로 신고하거나, 전화로 신고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통해서도 학대발생 장소, 학대발생 기간, 신고 내용(500자 이내) 및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 노인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가능합니다.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신고인의 신분보장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며,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밀누설의 금지
    ☞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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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노인학대 > 노인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 > 노인학대를 알게 되어 신고하고 싶어요. > 노인학대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련법령

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ㆍ제2항

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규제「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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