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노인학대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주변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를 알게 되어 신고 하고 싶어요. 노인학대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 하면 되나요?

  • 노인학대 3. 노인학대 신고방법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노인학대 3. 노인학대 신고방법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주변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를 알게 되어 신고하고 싶어요. 노인학대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노인학대 3. 노인학대 신고방법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노인학대신고 방법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전화 및 노인학대 신고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신고접수 1577-1389 경찰서 112 정부민원콜센터 110 앱스토어에서 나비새김(노인지킴이) 노인학대신고앱
  • 노인학대 3. 노인학대 신방법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신고인의 신분보장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므로 신고인의 신분이나 신원을 노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노인학대 3. 노인학대 신고방법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저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노인학대를 목격하거나 학대 위험이 있다고 의심될 때 만약 노인학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 받나요?
  • 노인학대 3. 노인학대 신고방법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신고의무자(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직원,119구급대원 등)는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학대』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