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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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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임도 노인학대입니다.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하는 행위는 방임(放任)입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임 유형

구분

내용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합니다.

√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합니다.

√ 노인 스스로 청결유지(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관리(청소 등)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합니다.

√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합니다.

√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합니다.

√ 노인이 부적절한 주거공간(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 하지 않거나 중단합니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관련 업무(세금 및 각종 요금납부)를 방치합니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용돈, 종교 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합니다.

√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합니다(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습니다(자기방임).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합니다.

√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합니다.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합니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임 행위 처벌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3호).
노인에게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6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법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래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함)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 본문).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노인학대 행위와 처벌에 대해 알고 싶어요-신체적 학대는 노인학대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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