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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보호 및 학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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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은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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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나요?
- 노인학대 유형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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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행위와 처벌에 대해 알고 싶어요.
- 노인학대 신고 및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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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를 알게 되어 신고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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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예방 교육 의무기관은 어디인가요?
- 노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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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를 당했는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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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합니다. √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합니다. √ 노인 스스로 청결유지(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관리(청소 등)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합니다. √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합니다. √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합니다. √ 노인이 부적절한 주거공간(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합니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 하지 않거나 중단합니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관련 업무(세금 및 각종 요금납부)를 방치합니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용돈, 종교 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합니다. √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합니다(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습니다(자기방임). |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를 거부합니다. √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합니다.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식·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합니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은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