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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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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적 학대는 노인학대입니다.
노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것도 신체적 학대입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체적 학대 유형

구분

내용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합니다.

√ 노인을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합니다.

√ 노인을 집 밖으로 쫓아냅니다.

√ 노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합니다.

√ 노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장치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합니다.

√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합니다.

√ 노인을 집 밖으로 끌어냅니다.

노인을 폭행합니다.

√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폭행합니다.

√ 노인을 질질 끌고 다닙니다.

√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잡아 뽑습니다.

√ 노인의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듭니다.

√ 노인의 목을 조르거나 손 또는 몸으로 짓누릅니다.

√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합니다.

√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힙니다.

√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해 노인에게 화상을 입힙니다.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합니다.

√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 노인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예: 끈으로 묶어두기, 수갑채우기, 손·발목 묶기 등)를 설치합니다.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합니다.

√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합니다.

√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합니다.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합니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 시킵니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밥통, 냉장고)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킵니다.

√ 노인을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심장관련, 당뇨, 혈압 등)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합니다.

√ 노인이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 노인을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노동)을 강요합니다.

√ 노인이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 노인에게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 또는 조건에서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합니다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저해합니다.

√ 노인에게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투입하게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체 상해 및 폭행 처벌
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신체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
상해(「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2).
폭행(「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6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
노인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법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래 시설 또는 기관(“노인관련기관”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취업제한명령”이라 함)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함)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 본문).

<노인관련기관>

구분

내용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규제「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노인복지법」 제39조의19)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규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긴급전화센터 등

√ 긴급전화센터(규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규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9)

건강가정지원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규제「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규제「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 성폭력피해상담소(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규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8조)

의료기관

√ 의료기관(규제「의료법」 제3조)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 거주시설(규제「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

√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규제「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규제「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규제「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단체(「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노인복지법」 제27조의3)

활동지원기관

√ 활동지원기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치매안심센터

√ 치매안심센터(「치매관리법」 제17조)

위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2항).
노인관련기관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의무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5항).
취업자등에 대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를 부과 받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 및「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제2호사목).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자등 점검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6항).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하며,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9항).
위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1,0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를 부과 받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제2호아목).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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