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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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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노인학대: 노인학대 의미 및 관련 범죄

    조회수: 1683건   추천수: 84건

  • 최근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노인학대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는 어떤 죄들이 있고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노인학대는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노인학대 관련 대표적인 범죄로는 상해와 폭행죄, 유기와 학대죄 등이 있습니다.
    노인학대 의미
    ☞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
    ☞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상해죄, 폭행죄, 유기죄, 학대죄 및 협박죄 및 강간죄 등(「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해당되는 죄를 말합니다.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인학대 관련 범죄 및 처벌
    ☞ “노인학대행위자”란 노인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사람을 말하며, 노인학대를 할 경우 해당 벌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벌칙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노인학대 > 노인 보호 및 학대 현황 > 노인은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의 개념

관련법령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3호ㆍ제4호ㆍ제5호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 복지 : 노인학대: 노인인권 및 노인복지의 기본이념

    조회수: 1717건   추천수: 67건

  • 최근 가족이나 요양원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기사를 자주 접하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노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지 않나요?
    모든 국민은 「헌법」상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은 후손 양육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헌법상 보장받는 노인인권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 “노인”이란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되는 사람을 말하며,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노인인권”이란 유엔총회(1991. 12. 16.)에서 채택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으로 독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Dignity) 등이 있습니다. 즉, 노인의 존엄, 신념, 욕구와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의 기본이념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노인학대예방 관련 날
    ☞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합니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노인학대 > 노인 보호 및 학대 현황 > 노인은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의 개념

관련법령

「헌법」 제34조제1항ㆍ제4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9「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

「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노인복지법」 제6조제1항ㆍ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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