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저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 취업지원 대상
-
- 취업지원 대상기업
- 취업준비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
- 취업준비를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
- 생활비, 주거비, 대출이자가 부담돼요.
-
- 몸과 마음이 지쳤어요.
- 취업 후에는 꼭 확인하세요!
-
- 취업 후 각종 혜택을 확인하세요.
-
- 일을 더 잘하고 싶어요.
-
-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근로/노동 :
청년취업지원: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
조회수: 11862건 추천수: 219건
-
- 직장 상사가 다른 직장동료가 모인 자리에서 종이를 제게 던지며 모욕을 주는 행위를 수차례 가했습니다. 오랜 기간 준비해서 어렵게 취업한 직장이라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처 방법☞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 등”이라 함)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근로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청년취업지원 > 취업 후에는 꼭 확인하세요! >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요. >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
---|---|
관련법령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