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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를 위한 교육 지원
근로자도국민내일배움카드로 근로자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규제「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1항).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직업훈련포털 HRD-Net, 지원제도―정부지원사업안내―지원사업안내(www.hrd.go.kr)].
지원 대상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도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7호, 2024. 7. 31. 발령·시행) 제4조제1항 및 직업훈련포털 HRD-Net, 지원제도―정부지원사업안내―지원사업안내(www.hrd.go.kr)].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 및 직업훈련포털 HRD-Net, 지원제도―정부지원사업안내―지원사업안내(www.hrd.go.kr)].
「공무원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현재 재직 중인 사람
「군인연금법」 제2조를 적용받고 현재 재직중인 사람(다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은 제외).
규제「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규제「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지원·융자·수강 제한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규제「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4항에 따라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반환 명령을 받고 그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규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에 따라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단, 조건부수급자는 제외)
규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고등학교(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를 포함)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은 제외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 제29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사람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사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사람[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되며, 1인당 5년간 300만원(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제2항 및 직업훈련포털 HRD-Net, 지원제도―정부지원사업안내―지원사업안내(www.hrd.go.kr)].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제4항 및 직업훈련포털 HRD-Net, 지원제도―정부지원사업안내―지원사업안내(www.hrd.go.kr)].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및 근로자 훈련과정 조회 등 국민내일배움카드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이 콘텐츠의 2-1-2. 자격증 대비를 위한 강의지원 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훈련센터에서는 대기업이 제공하는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업능력개발 촉진 사업주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등)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3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CHAMP) 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인사팀, 자체 연수원을 갖출 수 없는 중소기업에게 대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역량 있는 공동훈련센터가 가진 체계적 교육 훈련 운영시스템과 우수한 훈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등 인력관리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홈페이지, 사업소개―사업개요/연혁(www.c-hrd.net)].
지원 내용
공동훈련센터는 주된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9호, 2024. 1. 1. 발령·시행) 제5조].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중소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등의 종합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공동훈련센터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첨단산업, 산업전환 분야 등 신기술·신산업에 대응하여 직무훈련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훈련센터
√ K-하이테크 플랫폼: 중소기업 재직자·구직 청년 등 지역 내 다양한 훈련 수요자에게 첨단분야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훈련 시설을 개방·공유하는 기관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직무훈련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사업전환 및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선제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하여 공동훈련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협약기업 근로자의 교육체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조사를 통하여 협약기업의 근로자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훈련 및 핵심 훈련을 제공합니다[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홈페이지, 사업소개―지원내용(www.c-hrd.net)].
신청 방법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협약을 맺은 공동훈련센터를 확인한 후 개별 공동훈련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공동훈련센터 조회 등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홈페이지(www.c-hrd.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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