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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건강검진 및 운동프로그램 지원
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청년기본법」 제21조).
청년 미취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 건강검진 지원 대상입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 건강검진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세 이상인 지역세대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일반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4항 및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전단).
일반건강검진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함)에서 실시합니다(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일반건강검진에 따른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2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12조제1항)].
국가 건강검진 항목

구분

검진항목

비고

공통항목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요단백), 구강검진 등

 

성·연령병 항목

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 검사)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만 24세 이상 남성, 4년주기

* 여성은 40세 이상 해당

우울증

20세, 30세를 시작으로 10년 중 1회

<출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정책센터―건강검진 참조(www.nhis.or.kr)>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대상자 조회를 한 후 희망하는 검진기관을 선택합니다. 검진기관 사정(예약집중 등)에 따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및 예약 후 검진해야 합니다.
※ 국가 건강검진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이 사이트『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콘텐츠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제1항).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동프로그램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은 지역별로 청년사회서비스 사업단을 구성하여, 지역 청년이 주체가 되어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신체, 정신건강 분야)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건강 개선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말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사회서비스―청년사회서비스사업(www.mohw.go.kr)].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의 청년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합니다. 다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는 제외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사회서비스―청년사회서비스사업(www.mohw.go.kr)].
지원 내용
사업단별로 맞춤운동·맞춤PT·운동치료 등 신체건강분야, 심리상담 등 정신건강분야의 서비스를 각 바우처사업(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에 참여하는 형태로 제공하게 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사회서비스―청년사회서비스사업(www.mohw.go.kr)].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내용 >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운동 및 건강프로그램>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운동처방에 따른 제공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적 운동 실시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등 건강교육 (월 1회)

1:1 주 2회 

1:2 주 3회 

(회당 60분)

부가서비스

 -자세·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골반 이상 등) 운동

신청 방법
거주하는 지역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의 서비스 내용을 확인한 후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책―사회서비스―청년사회서비스사업(www.mohw.go.kr)].
※ 각 지역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 운영기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운동프로그램 신청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각 사업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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