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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청년취업지원: 서울특별시의 청년월세지원 사업

    조회수: 1521건   추천수: 104건

  • 취업 준비를 위해 서울에 자취방을 얻어 공부하고 있는데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해도 매달 내야하는 월세 비용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네, 서울특별시에서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에게 최대 200만원(월 20만원)의 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www.housing.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서울특별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청년월세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생애 한 번, 월 20만원(최대 10개월/200만원)의 월세 비용을 지원합니다(단,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와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을, 고시원·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구비하여 서울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www.housing.seoul.go.kr)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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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지원 > 취업준비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 생활비, 주거비, 대출이자가 부담돼요. > 청년 공공임대 주택 및 월세 지원

관련법령

「청년기본법」 제20조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378호, 2022. 3. 10. 발령·시행) 제7조제6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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