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청년기본법」 제20조).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확인하세요.
청년 전세임대 주택
“청년 전세임대 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인 사람은 제외합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지원 내용
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역내, 취업준비생의 경우 신청지역의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 해당됩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1인 기준 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임대기간은 2년이며 3회까지 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년 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지원 대상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대학생 계층으로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대학생과 대학(또는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을 지원합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지원 내용
전용면적 60m²이하의 주택을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인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대학생 계층의 경우 최장 6년 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신청 방법
한국토지공사 LH 청약센터 홈페이지(www.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 우리 지역엔 이런 제도가 있어요!
< 서울특별시의 청년안심주택 >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통요건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요건을 충족한 청년으로 소유한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내이어야 하며,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에 따른 세부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방법은 공공임대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SH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 후 청약접수를 하며, 민간임대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접수 절차에 따라 청약 접수를 합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지원합니다[서울주거 포털, 청년·신혼부부 지원―청년월세지원―사업개요(www.housing.seoul.go.kr)].
지원 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을 월세로 지원합니다. 다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서울주거 포털, 청년·신혼부부 지원―청년월세지원―사업개요(www.housing.seoul.go.kr)].
신청 방법
서울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www.housing.seoul.go.kr)에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와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고시원·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입실확인서와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구비하여 신청합니다[서울주거 포털, 청년·신혼부부 지원―청년월세지원―사업개요(www.housing.seoul.go.kr)].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2025년 기준)
< 지원 내용 >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일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했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정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본인의 가구(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하며,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