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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공공임대 주택 및 월세 지원
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청년기본법」 제20조).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확인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년 전세임대 주택
“청년 전세임대 주택”은 청년층(대학생·취업 준비생·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지원 대상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무주택자 청년을 포함하며 혼인 중인 사람은 제외합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지원 내용
지원대상 주택은 입주 신청 후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 해당됩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1인 기준 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2024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 충족 시 4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합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신청 방법
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지원 대상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과 해당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및 사회초년생을 지원합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지원 내용
행복주택은 시중시세의 60~80%인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대학생 및 청년 계층의 경우 최대 10년 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신청 방법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당 접수 기간 내에 입주자모집 건별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청약―임대주택―임대가이드 참조].
우리 지역엔 이런 제도가 있어요!
< 서울특별시의 청년안심주택 >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은 공통요건으로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요건을 충족한 미혼 청년으로 소유한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내이어야 하며, 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에 따른 세부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방법은 공공임대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SH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 후 청약접수를 하며, 민간임대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접수 절차에 따라 청약 접수를 합니다.
<출처: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사업소개(www.soco.seoul.go.kr) 등 참조>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확인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서울특별시의 청년월세지원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최대 3살까지 지원 연령 상한 연장)의 청년 중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기준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 청년 1인 가구를 지원합니다[서울주거 포털, 청년·신혼부부 지원―청년월세지원―사업개요(www.housing.seoul.go.kr)].
지원 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을 월세로 지원합니다. 다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합니다[서울주거 포털, 청년·신혼부부 지원―청년월세지원―사업개요(www.housing.seoul.go.kr)].
신청 방법
서울주거 포털 청년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번호 전체 기재, 서명 필수)를 구비하여 온라인 신청합니다[서울주거 포털, 청년·신혼부부 지원―청년월세지원―사업개요(www.housing.seoul.go.kr)].
청년월세 지원사업(2026년 기준)
< 지원 내용 >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 1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48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24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하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나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출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복지서비스―청년월세 지원사업 참조>
이 정보는 2026년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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