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함)을 지급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이하 “취업활동비용”이라 함)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 1. 2. 및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인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함)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사람
취업지원 신청 당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의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전산망에서 직접일자리로 분류된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취업지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인 사람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할 의사가 없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람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 지급의 제한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 중에 근로 제공, 창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장려금 수령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활동비용(이하 “구직활동지원금”이라 함)을 지급받은 경우 그 구직활동지원금을 받은 날 이후의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활동지원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전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