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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청년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계좌(국민내일배움카드)의 발급
조회수: 968건 추천수: 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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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둔 대학생입니다. 졸업 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자격증 대비 강의 비용을 지원받고 싶은데,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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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은 계좌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구비하여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대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청년, 대학생 중 대학교 3학년, 구직자 등 직업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학생(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 및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의 신청☞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춰 계좌발급을 직접 신청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발급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대상임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 다만,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청년취업지원 > 취업준비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 취업준비를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 자격증 대비를 위한 강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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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5호, 2022. 2. 23. 발령, 2022. 2. 24. 시행) 제4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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