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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대비를 위한 강의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1항).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직업훈련포털 HRD-Net, 지원제도―정부지원사업안내―지원사업안내(www.hrd.go.kr)].
※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대상, 계좌(카드)발급 및 사용, 수강신청, 지원한도 및 운영기관에 대하여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4-47호, 2024. 7. 31. 발령·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청년, 대학생 중 대학교 3학년, 구직자 등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1항 및 직업훈련포털 HRD-Net, 지원제도―정부지원사업안내―지원사업안내(www.hrd.go.kr)].
다만, 재학생(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 및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 및 직업훈련포털 HRD-Net, 지원제도―정부지원사업안내―지원사업안내(www.hrd.go.kr)].
지원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되며, 1인당 5년간 300만원(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제2항 및 직업훈련포털 HRD-Net, 지원제도―정부지원사업안내―지원사업안내(www.hrd.go.kr)].
신청 방법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음의 서류를 갖춰 계좌발급을 직접 신청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6조제1항 참조).
계좌발급 신청서(「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지원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지원대상임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다만,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근의 다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6조제2항)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및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조회 등 국민내일배움카드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이란?
“청년취업역량 프로그램”은 청년 취업준비생의 역량중심 채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희망 기업 및 직무에 맞춰 취업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워크넷 홈페이지, 지원제도―정부지원사업안내―지원사업안내(www.work.go.kr) 참조].
지원 대상
역량중심 채용을 대비하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 취업준비생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워크넷 홈페이지, 지원제도―정부지원사업안내―지원사업안내(www.work.go.kr) 참조].
지원 내용
4일 총 25시간 동안 집중워크숍 형태로 진행되며, 역량중심 채용 이해·자기소개서 작성·모의면접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워크넷 홈페이지, 지원제도―정부지원사업안내―지원사업안내(www.work.go.kr) 참조].
신청 방법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서 청년취업역량프로그램 구성과 실시하는 지역 고용센터를 확인한 후 일정에 맞춰 참가 신청합니다[워크넷 홈페이지, 지원제도―정부지원사업안내―지원사업안내(www.work.go.kr) 참조].
※ 청년취업역량프로그램 상세 구성, 실시기관 조회 등 청년취업역량프로그램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디지털 아카데미”란?
“K-디지털 아카데미”사업은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기초코딩, 웹·앱개발 등 디지털 기초 과정을 수강하는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 빅데이터·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디지털·신기술 분야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역량을 키우는 “K-디지털 트레이닝”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합니다[직업훈련포털 HRD-Net, K-디지털 아카데미(www.hrd.go.kr) 참조].
지원 대상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만 34세 이하 청년 및 만 35세 이상 만 55세 미만의 중장년 구직자를 지원하며, K-디지털 트레이닝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국민 누구나 지원합니다[직업훈련포털 HRD-Net, K-디지털 아카데미(www.hrd.go.kr)].
지원 내용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의 경우 디지털 기초 강의 수강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원(1년 한도)의 수강 비용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지급합니다. 다만, 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비 지원 한도인 5년간 300~500만원과는 별도로 지원합니다[직업훈련포털 HRD-Net, K-디지털 아카데미(www.hrd.go.kr)].
K-디지털 트레이닝의 경우 훈련비 전액이 지원되며, 성실히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에게는 매월 최대 31.6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원합니다[직업훈련포털 HRD-Net, K-디지털 아카데미(www.hrd.go.kr)].
신청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합니다[직업훈련포털 HRD-Net, K-디지털 아카데미(www.hrd.go.kr)].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및 K-디지털 아카데미 훈련과정 등 K-디지털 아카데미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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