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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고용확대 및 청년친화강소기업
공공기관,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 중소기업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지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과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6조제1항).
다만,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단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적용제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29호, 2024. 6. 4. 발령·시행)].
구조조정
정원이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감축된 연도의 경우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지정·설치 또는 설립된 연도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자,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 취득자 및 법령에서 공공기관 등의 채용 응시 자격 요건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규정한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940호, 2023. 12. 31. 개정)].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정부는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 등 국민생활의 안정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인력수요가 큰 공공부문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6조제1항).
정부는 교육·보건·환경 및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6조제2항).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제1항).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제2항).
고용노동부가 추천하는 청년친화강소기업을 확인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강소기업 선정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이 우수하여 청년들이 근무할만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청년워크넷 홈페이지, 청년친화강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소개(www.work.go.kr/smallGiants)].
“청년친화강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2016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청년워크넷 홈페이지, 청년친화강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소개(www.work.go.kr/smallGiants) 참조].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준
1차로 다음의 7가지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심사합니다[청년워크넷 홈페이지, 청년친화강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소개(www.work.go.kr/smallGiants)].
체불명단 공개기업이 아닌 기업
고용유지율이 높은 기업(동종업종, 규모별 평균대비)
산재사망사고가 없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인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기업(건설업의 경우 30인 이상)
소비·향락업 등 제외업종이 아닌 기업
1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강소기업 중 임금분야, 일생활균형 분야 및 고용안정 분야를 심사하여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합니다[청년워크넷 홈페이지, 청년친화강소기업―청년친화강소기업 소개(www.work.go.kr/smallGiants)].

임금 분야

일생활균형 분야

고용안정 분야

·초임 월 임금

·임금 상승률

·성과금 및 복리후생비

·일과 삶의 균형

·복지공간

·개인학습

·정규직 비율

·청년근로자 비율

·청년고용유지율

※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기업, 기업현장탐방 등 청년친화강소기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청년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smallGian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Q. 청년을 고용하면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도 있나요?
A.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기관은 고용노동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홈페이지[운영기관>운영기관조회(www.work.go.kr/youthjob)]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2022. 1)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사업소개>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www.work.go.kr/youthjob)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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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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