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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노동 :
청년취업지원:
청년의 나이 기준
조회수: 3167건 추천수: 2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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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고 있는 36살 취업준비생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운영하는 청년지원 정책이 있다던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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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지만 각 법률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의 나이가 다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 청년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으므로 지원받으려는 정책의 나이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의 나이 기준☞ 우리나라는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에 근거를 두어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청년기본법」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에서는 「청년기본법」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각 법령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정하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원받으려는 청년 정책의 지원 대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지원 사업☞ 「청년취업지원」 콘텐츠에서는 다음과 같은 청년지원 사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로 상담·직업 훈련·직무 체험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구직촉진수당·청년수당·학자금대출 신용회복 등 금융생활 지원 사업· 청년월세지원·청년공공임대 주택 등 주거지원 사업· 청년사회서비스사업·심리상담 등 복지증진 사업· 그 밖에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관련생활분야 |
청년취업지원 > 저도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취업지원 대상 >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몇 살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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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제4호, 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852호, 2021. 12. 20. 발령·시행) 제3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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