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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정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조회수: 2505건 추천수: 4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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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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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제조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을 하고, 피해자는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상 책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소비자의 입증책임 경감☞ 피해자가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해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습니다.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2. 위 1.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3. 위 1.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한 때에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소비자 안전정보 > 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 > 제조물 책임 > 제조물 책임의 개념 및 요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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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제조물 책임법」 제3조제2항, 제3조의2 및 제3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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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소비자 안전정보:
제조물 책임
조회수: 822건 추천수: 1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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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시청 중 냉장고가 터져 주변에 있는 가구에 불이 붙었습니다. 화재발생으로 재산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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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제조물의 결함에 해당하여 소비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의 개념 및 요건☞ 제조물 책임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제조업자가 배상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 제도입니다.☞ 제조업자에게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려면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를 입어야 합니다.◇ 제조물의 결함☞ “결함”이란 제조물에 다음과 같은 제조·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결여된 것을 말합니다.· 제조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해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 표시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에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청구방법 :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및 청구기간 :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모두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되며, 제조업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공급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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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제조물 책임법」 제1조,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제3조의2, 제7조제1항 및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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