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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안전정보

대분류 소비자 안전정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비자 안전정보 알아보기 소비자의 권리, 책무 및 보호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원양산업발전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사전제도(안전관리)

대분류 사전제도(안전관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제품안전관리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린이제품 및 놀이시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식품, 승강기 및 자동차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승강기 안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사후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

대분류 사후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리콜(Recall) 제도 리콜(Recall)의 개념, 유형 및 절차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품목별 리콜요건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약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위해정보제도 위해정보의 개념 및 수집·처리 「소비자기본법」
제조물 책임 제조물 책임의 개념 및 요건 등 「제조물 책임법」, 「민법」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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