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소비자 안전정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헤어드라이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자제품 제조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 소비자 안전정보6. 제조물 책임 www.easylaw.go.kr
  • Q. 헤어드라이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었습니다. 전자제품 제조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 제조물책임. 네, 제조물의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함)를 입힌 경우, 제조업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위1. 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위1. 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 Q.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집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 안전정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