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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
소비자 안전정보:
위해정보제도
조회수: 693건 추천수: 1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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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건강식품 및 화장품 등 위해한 제품에 대한 기사를 자주 접하는데 해당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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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http://www.ciss.go.kr)”에서 품목별 위해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해정보의 개념 및 수집☞ “위해정보”는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말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을 과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해정보에 대한 조치☞ 소비자안전센터가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1.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2.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3.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5.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업자는 위 3.을 따라야 하고,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시 한국소비자원의 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청을 건의할 수 있다.◇ 사이트 안내☞ 품목별 위해정보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https://www.cis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소비자 안전정보 > 사후 제도[리콜(Recall), 위해정보, 제조물책임] > 위해정보의 수집 등 > 위해정보의 개념 및 수집·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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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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