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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구매한 빵에서 곰팡이가 나왔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소비자 안전정보 5. 위해정보의 수집 www.easylaw.go.kr
  • 마트에서 구매한 빵에서 곰팡이가 나왔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소비자는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이하 “위해정보”라 함)를 소비자안전센터(www.ciss.go.kr)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안전센터는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른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2.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3.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소비자가 반품, 교환, 환불 등의 피해 보상 관련 상담을 원하는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 안전정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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