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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해당 차량이 리콜 받은 차량인지도 확인할 수 있나요?

  • 소비자 안전정보 4. 자동차 리콜제도 www.easylaw.go.kr
  • Q.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해당 차량이 리콜 받은 차량인지도 확인할 수 있나요?
  • 네,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조회를 통해 해당 자동차가 리콜대상인지, 리콜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리콜제로 :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 제작, 조립, 수입자가 그 결함 사실을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부품의 수리 및 교환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안전과 관련된 사고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 자동차 리콜요건 1.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일 것
  • 차량에 결함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절대 놓쳐서 안되는 중요한 점검사항임을 잊지 마세요!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비자 안전정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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