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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리콜요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에 결함이 있는 자동차는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 안전 관련 리콜요건
자동차의 제작·시험·검사시설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함)나 자동차부품을 제작·조립 또는 수입(이하 “제작등”이라 함)한 자(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함)에게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본문 및 규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각 호).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문제일 것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연료소비율의 과다 표시, 원동기 출력의 과다 표시 및 그 밖에 유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1항 단서 및 각 호 참고).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1호).
※ 자동차 결함신고 및 리콜대상확인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리콜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리콜사례

Q. 리콜(결함시정) 차량인데 이미 수리하여 지급한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때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시정명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자동차의 제작결함 시정이 공표되면 해당 차량의 결함에 대해서 무상수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1년 전까지 동일 부위를 수리한 사실이 있으면 수리비의 환급이 가능합니다(규제「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 참고).

 

[출처 :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정보 > 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 자동차/기계류(2020. 2.)]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리콜요건
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 포함)를 제작(수입 포함)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함)는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함)를 받아야 하며,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 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장관은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4항 참고).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4항 단서).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에 대해 리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제1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작차에 대한 인증이 취소될 수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제4호 및 제90조제7호).
위해한 식품과 표시·광고를 위반한 식품은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해식품 관련 리콜요건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함)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 포함)에게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식품위생법」 제4조)을 위반한 경우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식품위생법」 제5조)을 위반한 경우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식품위생법」 제6조)을 위반한 경우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식품위생법」 제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규정(규제「식품위생법」 제8조)을 위반한 경우
기준·규격에 맞지 않는 기구 및 용기·포장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식품위생법」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표시 기준 위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4호).

식품 관련 리콜사례

'순대' 등 제조 위생 불량 관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순대’ 등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여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점검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육수농축액’을 원료로 사용했음에도 제품에 알레르기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고, 순대 충진실 천장에 맺힌 응결수를 확인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이 위반됐습니다. 또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출처 : 소비자24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리콜뉴스(2021. 11.)]

건강기능식품 관련 리콜요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포함)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표시기준 위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판매 등 금지규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을 위반한 경우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을 위반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8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제9호).

건강기능식품 관련 리콜사례

납 기준 초과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함)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가 수입 및 판매한 눈 영양제에서 납이 기준치(1.0㎎/㎏)보다 초과 검출(1.6㎎/㎏)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처 : 소비자24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리콜뉴스(2021. 7.)]

식품 등 표시·광고 위반 리콜요건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거나 식품 등을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 등이 다음을 위반한 사실(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등 표시 및 표시방법 규정(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규정(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 및 제16조제3항제4호).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호).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도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의약품 등의 리콜
의약품에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이라 함)의 수입자 및 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약사법」 제39조제1항 참고).
의약품 국가출하승인규정(규제「약사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판매 등의 금지규정(규제「약사법」 제61조)을 위반한 경우
제조 등 금지규정(규제「약사법」 제62조)을 위반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신고 수리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소 폐쇄(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 영업소 폐쇄(의약품 등의 수입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약사법」 제76조제1항제5호).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약사법」 제94조제4호의2).

의약품 관련 리콜사례

의료기기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의료용 일반클립, 봉합사 등 62개 품목 판매 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의료기기 제조소가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 인정’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던 중 제출서류 일부를 조작하여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류 조작으로 받은 허가(인증) 및 GMP 적합인정서를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행정절차 상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소비자 보호 및 사전 예방 차원에서 잠정적으로 판매중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출처 : 소비자24 > 알림소식 > 공지사항 > 리콜뉴스(2020. 8.)]

가공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축산물도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축산물 리콜
영업자(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포함)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다음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 제외)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여 폐기(회수한 축산물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하지 않을 수 있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제1항).
기준·가공기준·성분규격에 맞지 않는 축산물의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을 위반한 경우
규격에 맞지 않는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인쇄용 색소 사용 금지규정(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조)을 위반한 경우
판매 등의 금지규정(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을 위반한 경우
위반 시 제재
회수 또는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제3항제1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관 또는 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축산물위생감시원(이하 “축산물위생감시원”이라 함)에게 축산물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6조제1항 참고).
기준·가공기준·성분규격에 맞지 않는 축산물의 판매 등 금지규정(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및 제7항 참고)을 위반한 경우
규격에 맞지 않는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인쇄용 색소 사용 금지규정(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조제2항 참고)을 위반한 경우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규정(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축산물운반법∙축산물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등 영업신고규정(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을 위반한 경우
판매 등의 금지규정(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제1항제4호).
리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제4항제15호).
안전인증대상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제품 등의 공산품도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품 리콜권고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이하 “제품”이라 함)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 또는 제품의 기술상·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 대하여 리콜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10조제1항).
제품 리콜명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에게 리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제1항).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제품 리콜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규제「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확인 등을 한 후 해당 제품의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제1항제1호).

액체괴물(슬라임) 리콜사례

Q. 액체괴물(슬라임)에서 방부제, 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리콜조치가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이미 구매한 제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A. 사업자는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수리·교환·환급 등을 해주어야 합니다(규제「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제1항).

 

마트나 문구점 등에서 수거되지 않은 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슬라임 구매 시에는 제조일자를 꼭 확인하여야 하며, 제조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인증번호를 검색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소비자24 > 상담 및 피해/분쟁 > 피해/분쟁 관련사례 > 스토리로 보는 사례](2019. 1.)]

제품 자진리콜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제품을 자진 수거해야 합니다(규제「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규제「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이를 위반해서 제품의 수거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품안전기본법」 제26조제1항제2호).
안전인증대상제품 리콜
시·도지사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및 수입대행업자에게 전기용품에 대한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제1항).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함) 또는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위반 시 제재
리콜명령을 위반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제9호).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제34호).
※ 안전인증대상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사전 제도(안전 관리)-제품안전관리제도-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 리콜
시·도지사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대여업자·영업자·판매중개업자·구매대행업자 또는 수입대행업자에게 전기용품에 대한 리콜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0조제2항).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기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안전확인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함)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경우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 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사용한 경우
위반 시 제재
리콜명령을 위반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에게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제4호).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제34호).
※ 안전확인대상제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사전 제도(안전 관리) 제품안전관리제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해성이 높은 먹는샘물 등도 리콜 대상입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먹는샘물 등 리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 등”이라 함),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을 압류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1항).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도는 정수기의 사용금지 규정(규제「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3항) 위반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 금지규정(규제「먹는물관리법」 제40조제1항) 위반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및 제58조제8호).
영업의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수입·유통판매하는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에 해당하는 물건은 압류하거나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제59조제17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거나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경우는 압류 또는 폐기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4항).
유통 중인 먹는샘물 등, 수처리제, 정수기 또는 그 용기와 포장 등이 다음의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수·폐기명령을 받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7조제5항 및 규제「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의2).
먹는샘물 등이 규제「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등의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
먹는샘물 등의 용기에서 규제「식품위생법」 제9조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에서 정한 용기의 기준과 규격을 위반하여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2호).
※ 그 밖에 품목별 리콜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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