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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 소비자 안전정보: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조회수: 447건   추천수: 79건

  • 아기 섬유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해당 제품이 안전한 제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유아용 섬유제품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안전확인대상 제품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확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
    ☞ “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을 말합니다.
    ☞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완구, 유모차 등으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제품 검색
    ☞ 제품안전정보센터(https://www.safetykorea.kr/)에서는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여부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안전넷(https://www.isafe.go.kr/)에서는 어린이제품의 위해정보 및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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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소비자 안전정보 > 사전 제도(안전관리) > 제품안전관리제도 > 어린이제품 및 놀이시설

관련법령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법」 제2조제11호

규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2항 및 별표 2

규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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