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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권리, 책무 및 보호
소비자에게는 소비자로서 누릴 권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의 개념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공된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 다만, 규제「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
소비자의 기본권리
소비자는 다음의 기본적 권리를 가집니다(「소비자기본법」 제4조).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해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소비자의 책무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자유시장경제를 구성하는 주체임을 인식하여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조제1항).
소비자는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조제2항).
소비자는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행동과 자원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조제3항).
소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시책 및 주요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3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품 등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13조제2항).
취약계층의 보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를 말함)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호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45조제1항).
사업자는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및 결혼이민자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해 물품 등을 판매·광고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취약계층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45조제2항).
시정요청 등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6조제1항).
사업자가 다른 법령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
다른 법령에서 안전기준이나 규격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
규제「소비자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거·파기 등의 권고
규제「소비자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거·파기 등의 명령
「소비자기본법」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처분
그 밖에 물품 등에 대한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보호 사례

의류 건조기 직접 먼지 청소할 필요 없이 자동 세척 된다더니

 

“번거롭게 직접(따로)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건조 시마다 자동 세척”등으로 의류 건조기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 사용을 하니 콘덴서 자동 세척기능이 미흡하여 콘덴서에 먼지 쌓임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서 소비자들이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뉴스 > 공정위소식 > 보도(2021.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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