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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반납시간을 넘어서 반납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 대여 | 06 자동차 지연반납 및 미반납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자동차를 반납시간을 넘어서 반납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차량 지연반납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을 따를 수 있는데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하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 시부터 24시간을 경과해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지연반납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사람은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계약한 자동차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객이 추가 대여요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연 6퍼센트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조치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대여기간 종료시부터 24시간을 경과해도 고객이 반환장소에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다음과 같이 자동차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회수 조치 / 자동차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 및 친족 등에게 청취조사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 등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차량위치정보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 자동차 대여 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자동차 손해보전에 필요한 조치 / 자동차 회수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자동차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고객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해야 함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대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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