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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반납방법 등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분쟁해결기준을 살펴봅니다.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본 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동차반납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 반납시기는 대여기간 종료 또는 중도해지 시입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약정한 대여기간 종료시점 또는 대여계약 중도해지 시에 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1조).
스크래치 등 자동차 상태 및 연료량 확인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고객은 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반환할 때 통상적 사용에 따른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인수 시 확인한 상태 그대로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1항).
부당한 수리비 요구에 대한 고객의 방안
사례: 소비자 김 (남, 40대, 서울시 동작구)는 2014.7.6.(15:40) 렌터카의 NF쏘나타 차량을 사용한 후 2014.7.7.(15:00) 반납함. 렌터카 업체에서 타이어 휠 테두리 부분에 미세한 스크래치가 있다며 타이어휠 교환비 32만원을 요구함.
소비자는 렌터카 운행 중에 스크래치가 발생한 게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사업자가 교환비 32만원을 계속 요구하면서 시간을 지연시킴. 비행기 탑승 시간이 촉박해 어쩔 수 없이 32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공항으로 갔으나 결국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함.
사업자의 부당한 횡포로 어쩔 수 없이 지불한 32만원의 환급을 요구함.
방안: 렌터카를 인도받기 전에 차량 외부에 흠집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진을 찍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둡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할 때에는 고객의 입회하에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2항).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반환 받을 때에는 고객 입회하에 자동차 내의 고객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의 잔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3항).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회사와 고객은 자동차 반환·회수 시 잔여 연료량의 과·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다음과 같이 서로 정산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4항 본문).

반환 시 자동차의 연료량

정산방법

반환할 때의 연료량이 임차 시의 연료량보다 부족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고객에게 요청

반환할 때의 연료량이 임차 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

고객이 해당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요청

※ 다만, 연료 정산의 편의와 정확성을 위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인도하는 경우 고객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2조제4항 단서).
반납장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고객은 약정한 반환장소에서 자동차를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3조제1항 본문).
※ 다만, 대여사업자와 반환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반환장소에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3조제1항 단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고객은 고객의 사정에 따라 반환장소가 변경되어 자동차 회수에 추가비용이 발생한 때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3조제2항).
※ 그 밖에 자동차 반납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72
인터넷 상담: http://www.ccn.go.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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