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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시 사고 처리방법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분쟁해결기준을 살펴봅니다.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본 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방법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고처리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자동차 임차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등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7조제1항).
사고상황 등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즉시 통보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의할 경우 사전에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협의
자동차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확정한 공장 또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규정한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등에 수리 의뢰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를 수리 시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며,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후 정비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7조제2항).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차량 정비내역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7조제3항).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고객이 사고처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협의되지 않은 곳으로 자동차를 이동, 견인 및 수리 등을 자동차의 운행에 지장이 초래돼 재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7조제4항).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고객은 사고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협조를 게을리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7조제5항).
보험처리 등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고객은 사고발생 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1항 본문).
※ 다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1항 단서).
√ 고의에 따른 손해
√ 무면허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
√ 영리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범죄를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손해
√ 마약, 각성제 및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필요시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에 따른 손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고객은 위의 보상에서 고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2항 본문).

구분

고객의 자기부담금 지급대상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

※ 다만, 고객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납부하는 자기부담금(휴차손해는 제외)은 자동차에 대해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2항 단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고객이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고객은 사고 당시 차량기준가액 등을 기준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3항).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따른 보장금액이 고객의 배상책임금액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4항).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대여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사고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8조제5항).
휴차손해 등 부담
“휴차손해”란 고객의 귀책으로 차량 수리가 필요하거나, 차량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 일정 기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영업 손해를 말합니다[『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17. 7. 3. 보도자료) 5면 참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고객은 고객의 귀책사유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휴차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영업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9조제1항 참조).

구분

영업손해 배상금액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를 수리할 경우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

√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 도난된 경우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의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고객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동종차량의 대여요금 등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9조제2항).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9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대여요금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일일대여요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정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9조제3항 후단).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의 휴차손해 등 부담금]
Q: 고객이 A 승용차(대여기간 12: 일일대여요금 91,000, 대여기간이 7일 이상: 일일대여요금 73,000)를 임차하여 운행 중에 자신의 귀책사유에 따른 사고로 렌터카를 파손하여 수리에 10일이 소요된 경우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휴차손해금은 얼마나 되나요
A: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9조제3항에 따라고객이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휴차에 따른 손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5면 참고).
[73,000(7일 이상 대여시 일일대여요금)×10(수리기간)=730,000]50%= 365,000
Q. 친구들과 함께 여행하며 렌터카를 대여해서 운전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렌터카 회사는 수리비와 휴차료를 납부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임차인이 차량수리비와 휴차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참조).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상 대여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 중 대인 및 대물보상, 자손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은 임차인의 요청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고차량의 수리비와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사고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실손해를 임차인이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사고로 사고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리기간 중 휴차에 따른 회사의 실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 따라서 사고 등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자동차대여 계약 시 반드시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과도한 휴차손해를 고객에게 부담하게 하는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7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휴차손해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하였습니다(『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5면 참조).
과도한 휴차손해를 고객에게 부담하게 한 불공정한 약관 사례

〇〇렌터카 약관

[약관 1]

회원은 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수리비용과 별도로 그 수리기간의 영업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렌터카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의 휴차손해 기간 결정은 해당차량의 차령 잔존기간으로 정합니다.

 

* 휴차보상료 = 1일 기준대여요금*50%*수리기간

[약관 2]

회사가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기준대여요금의 50%를 부담하여야 하며, 보험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준대여요금의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 약관을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5면 참조).
√ 위 [약관 1]의 경우 차량의 파손·도난 시에도 실제 영업이 중단된 기간이 아닌 차량의 차령 잔존 기간을 기준으로 휴차손해를 과도하게 산정하고 있으므로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
√ 위 [약관 2]의 경우 휴차손해는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 발생된 사업자의 영업 손해로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 적용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되는 것임에도 이를 구분하여 달리 정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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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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