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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전 자동차 상태 확인하기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분쟁해결기준을 살펴봅니다.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본 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고객은 대여사업자와 함께 차량을 점검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과 함께 다음의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전기와 수소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량,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윈도우 및 안전벨트 등을 점검한 후 자동차를 인도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2조제1항 및 별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에 따른 자동차 인도 전 점검 또는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시 자동차의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하며, 고객이 요청할 경우 그 조치의 시기와 내용을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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