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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수 전 자동차 상태 확인하기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분쟁해결기준을 살펴봅니다.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본 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인수 전 자동차 상태 점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객은 대여사업자와 함께 차량을 점검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과 함께 다음의 점검표에 따라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전기와 수소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량,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윈도우 및 안전벨트 등을 점검한 후 자동차를 인도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2조제1항 및 별표).
자동차 상태에 대한 점검표로 차체외관, 기본 공구의 적재, 연료량, 타이어, 와이퍼, 등화, 사이드 미러, 윈도우, 안전벨트에 대해 점검대상, 점검기준, 점검결과에 대한 내용이 있는 도표입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위에 따른 자동차 인도 전 점검 또는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점검 시 자동차의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하며, 고객이 요청할 경우 그 조치의 시기와 내용을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2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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