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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 : 자동차 대여: 보험가입 등 선택

    조회수: 855건   추천수: 68건

  • 자동차를 대여할 때에는 보험가입을 꼭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보험가입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는 사람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선택적으로 보험이나 차량손해면책제도 등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보험가입
    ☞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는 대인·대물보험 등(자차보험 등 제외)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고객이 추가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는 사람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자차보험)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차량손해면책제도
    ☞ “차량손해면책제도”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자차 사고 시 수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나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일정한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받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만약, 자동차 대여 시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여 추가 비용을 고객에게 납부하도록 한다면, 해당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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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자동차 대여 > 자동차대여 계약과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세요. > 보험 및 자동차 상태 확인 > 보험가입 등 선택

관련법령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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