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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빌리려고 합니다. 렌터카를 빌리려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되나요?

  • 자동차 대여 | 03 보험가입 등 선택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렌터카를 빌리려고 합니다. 렌터카를 빌리려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되나요?
  • 렌터카 회사에서 가입한 대인〮대물보험(자차보험 등 제외)이 있기 때문에 렌터카를 빌리는 사람은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자차보험) 차량손해면책제도
  •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자차보험)말고도 차량손해면책제도는 가입할 수 있다던데 어떤 제도인가요?
  •  “차량손해면책제도”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마련·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사고 시 수리비 등은 원칙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하나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일정한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를 면책 받게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대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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