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자동차 대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계약해지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분쟁해결기준을 살펴봅니다.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본 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동차대여 계약해지 사유 및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객의 대여계약 해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려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자동차 인도 이전의 하자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대체차량 제공 등의 조치를 받거나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1항).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대여계약이 해지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수령한 대여요금 전액을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2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46호].

구분

해결기준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가능 시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환급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 불가능 시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고객은 임차기간 중이라도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합의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3항).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고객의 사정으로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대여요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4항 본문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구분

해결기준

고객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 가산 후 환급

천재지변에 따른 사용불능으로 해지하는 경우

잔여기간 대여요금 환급

※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손실을 고려하여 중도해지 시의 수수료를 별도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4항 단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제5항).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대여계약 해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7조제1항).
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계약 당시 고객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때
대여요금을 분할납부하기로 한 경우로서 대여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2기의 대여요금에 달한 때
고객(고객이 아닌 사람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함)의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고객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자동차 대여후 고객이 음주운전을 한 때
자동차 대여후 고객이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필요시 대리운전 용역제공자 제외)이 운전을 한 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5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때
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대여요금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고, 고객은 자동차를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7조제2항).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대여계약 해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이하 “천재지변 등”이라 함)로 고객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여계약은 종료되며, 고객은 이와 같은 사실을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통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9조제1항).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천재지변 등에 따라 대여계약이 종료된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대여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9조제2항).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이 천재지변 등에 따른 사유로 자동차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9조제3항 본문).
※ 다만, 고객은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연락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9조제3항 단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차량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9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