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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 : 자동차 대여: 계약변경

    조회수: 550건   추천수: 78건

  • 자동차대여업체를 통해 자동차를 빌렸는데요. 대여기간을 연장하고 운전자를 추가할 수 있나요?
    네,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세요. 대여약관에 계약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이니 이에 따라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고객은 대여계약의 체결 후 대여기간을 변경하거나 운전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대여 임차조건의 변경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사람이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조건을 변경(대여기간 변경 및 운전자 추가 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임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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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 > 자동차대여 계약과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세요. > 자동차대여 계약·변경·해지 > 계약변경

관련법령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0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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