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자동차 대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동차대여 예약을 하였습니다. 혼자 운전하기 힘들어서 운전자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자동차 대여 | 02 자동차대여 계약변경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자동차대여 예약을 하였습니다. 혼자 운전하기 힘들어서 운전자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자동차대여 계약변경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사람이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조건(대여기간 및 운전자 추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예약했던 차량의 고장으로 해당 차량을 대여받을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대체차량 제공 또는 예약금 환급 예약했던 차량을 대여할 수 없을 경우 우선, 계약 당시 받았던 자동차 대여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을 따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예약했던 동급의 대체차량을 제공 받거나 예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대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