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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자동차 대여:
계약체결
조회수: 662건 추천수: 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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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를 예약하려고 예약금을 납부했습니다. 렌터카 계약과 요금납부는 언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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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터카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고 예약 체결 시의 임차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여요금을 선납해야 합니다. 대여약관의 규정이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공평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피해구제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계약체결 및 요금납부☞「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렌터카 계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며, 예약의 체결 시 작성한 임차조건 등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또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의 요금 수령방법에 따르면, 고객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여요금을 선납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고객은 대여요금을 분납하거나 사용 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요구로 대여요금 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이 그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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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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