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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분쟁해결기준을 살펴봅니다.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본 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동차대여 계약체결 및 요금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대여 계약체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은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예약의 체결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4조제1항).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려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받은 예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4조제2항).
고객(고객이 아닌 사람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 운전자를 말함)이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운전자격 확인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사고 발생의 빈도 및 보험적용요율 등을 고려하여 고객의 연령 및 운전경력 등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음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질문 및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고객이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예약 당시 결정한 운전자와 자동차 인수 시 운전자가 다를 때
과거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또는 대여요금, 면책금, 수리비 등의 체납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과거 자동차대여와 관련하여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5조에 해당하는 금지행위가 있었을 때
위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요금납부 방법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한 대여요금을 선납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6조제1항 본문).
※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고객은 대여요금을 분납하거나 사용 후에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6조제1항 단서).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6조제2항).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고객은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경우 반환 시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6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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