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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확인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확인하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대여사업”이란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 참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여부 확인하기
자동차대여업체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인지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에 대한 사진입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 상호, 업조, 업무 범위, 면허(등록)연월일, 면허(등록) 유효기간과 등록연도, 등록기관의 명칭 등이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관할관청”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및 별지 제33호서식).
사업계획서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 길이 및 너비가 포함되어야 함)나 자동차매매계약서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
관할관청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62조제1항 참조).
※ 관할관청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대장을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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