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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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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소상공인 지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조회수: 710건   추천수: 86건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원 신청 시 이전에 지원받은 지원기간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재창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었다면, 차감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 확대 또는 사업내용 변동 등에 따라 지원범위 및 지원시기가 조정될 수 있으니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로 문의하시거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go.sbiz.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정부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전국 66개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온라인(go.sbiz.or.kr) 또는 팩스(042-367-7706)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운영 > 사회보험 및 조세감면 지원 > 고용보험 및 세금감면 등

관련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30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제1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의14제1항 본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 홈페이지www.sbiz.or.kr/eip) > FAQ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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