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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맹사업자인데, 가맹본부의 갑질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www.easylaw.go.kr 불공정피해 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 www.easylaw.go.kr 저는 가맹사업자인데, 가맹본부의 갑질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www.easylaw.go.kr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로부터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소상공인은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www.sbiz.or.kr/unfair/main.do)를 통해 불공정거래 피해관련 일반상담(전화·방문·우편), 상담 후 전문가 상담지원 및 전문기관 안내, 피해예방교육 지원,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불공정거래 관련 법령·제도개선 추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신고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1599-0209)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1670-0007)로 하실 수 있으며, 분쟁조정신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88-1490)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 영세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활동 중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해 사건해결 비용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영세 소상공인은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 증빙서류 및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상공인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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