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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인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을 못해 손해를 입었습니다.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www.easylaw.go.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 www.easylaw.go.kr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인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영업을 못해 손해를 입었습니다.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www.easylaw.go.kr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 대상 시설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대상 및 신청방법 손실보상제도의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해가 발생한 소상공인입니다.※집합금지 시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신청 사이트 “소상공인손실보상.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인적사항 등을 적은 손실보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www.easylaw.go.kr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로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율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역조치 이행일수는 ’21. 7. 7.~ ’21. 9. 30.간 사업자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기간입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 동일하게 80%입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로 문의하시거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www.easylaw.go.kr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상공인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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