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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시 안전을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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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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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운행허가 및 안전운행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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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안전구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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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위원회의 설치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의 수집·분석을 통하여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자율주행자동차사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원회"라 함)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4제1항).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
사고조사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5제1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4).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에 필요한 다음의 업무
√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 자율주행자동차 및 그 사고에 대한 조사·연구
√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조사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사고조사위원회는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확보하고 기록된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5제2항).
제작자등에 대한 관계 서류 제출 요청
사고조사위원회는 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 운전자, 피해자, 사고 목격자 및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판매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함. 이하 “제작자등”이라 함) 등 그 밖에 해당 사고와 관련된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5제3항).
비밀 누설 금지 및 정보 보관기간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사고조사위원회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조사를 위해 수집한 정보는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5제5항 및 제6항).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사고조사위원회 업무처리도>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0. 9. 2.), 『10월 8일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출범』 참조>
※ 자율주행자동차사고 사고조사위원회의 업무처리 및 사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27호, 2021. 6. 28.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사고조사위원회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단체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함)에게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자료·정보의 제공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6).
이해관계자의 의무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등은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7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5제1항 및 「자율주행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
자율주행시스템(「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함)의 작동 및 해제에 관한 정보
자율주행시스템의 개입 요구(「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에게 개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함)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사고발생 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자율주행자동차사고의 통보를 받거나 인지한 보험회사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 등“이라 함)은 사고조사위원회에 사고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39조의17제2항).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또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7제3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5제2항).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등 또는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보험회사등은 사고조사위원회에 대하여 자율주행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고조사위원회가 확보한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및 분석·조사 결과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제공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17제4항, 제5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6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5 및 별지 제4호서식).
보험금 지급 후 보험회사의 구상권의 행사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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