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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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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기술
-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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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시 안전을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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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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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성 기준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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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운행허가 및 안전운행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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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안전구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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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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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는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함)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5천만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원


√ 부상자가 치료 중에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 1. 및 2.의 금액을 더한 금액
√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위 2. 및 3.의 금액을 더한 금액
√ 위 3.의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위 1.의 금액에서 위 3.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 위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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