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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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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시 안전을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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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성 기준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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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운행허가 및 안전운행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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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안전구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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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의 특례
조회수: 588건 추천수: 1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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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세종시 구간에서 이번에 개발한 자율주행버스로 여객 유상운송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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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유상운송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의 유상운송 특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유상운송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으로 여객의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의 발급☞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노선의 운행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요건 및 신청☞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나 이에 준하는 자동차일 것√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을 것· 유상 여객운송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상한을 초과하지 않을 것· 책임보험을 가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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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 자율주행 안전구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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