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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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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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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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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운행허가 및 안전운행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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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전 :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조회수: 810건 추천수: 1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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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습니다. 조향핸들 및 가속ㆍ제동페달이 있고 시험운전자만 있는 A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고 하는데요, 시험운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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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시험운전자를 지정·배치해야 하는데, 반드시 해당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야 하고 시험운전자는 주행중 발생하는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시험운전자의 지정☞ “A형 자율주행자동차”란 조향핸들 및 가속·제동페달이 있고 시험운전자만 있거나 시험운전자 및 탑승자가 있는 유형의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합니다.☞ A형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는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행상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가속·제동페달 또는 조향 핸들 조작 등의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행 중 특이사항의 기록·관리 등☞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시험운전자의 소속·직급·성명·운행지역·주행거리·비상상황에서의 운전자우선모드로의 전환 등 주행 중 특이사항에 대해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시험운전자의 위치 및 역할☞ A형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하는 동안 해당 자동차의 운전석에서 주변 교통상황 확인, 자율주행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시스템의 운전자전환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시험운전자의 상황 판단에 따른 비상상황에서의 운전자우선모드로의 전환 등 주행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운행 의무를 지켜 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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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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