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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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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 :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조회수: 810건   추천수: 108건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습니다. 조향핸들 및 가속ㆍ제동페달이 있고 시험운전자만 있는 A형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려고 하는데요, 시험운전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요?
    임시운행을 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시험운전자를 지정·배치해야 하는데, 반드시 해당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야 하고 시험운전자는 주행중 발생하는 특이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시험운전자의 지정
    “A형 자율주행자동차란 조향핸들 및 가속·제동페달이 있고 시험운전자만 있거나 시험운전자 및 탑승자가 있는 유형의 자율주행자동차를 말합니다.
    A형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는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행상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가속·제동페달 또는 조향 핸들 조작 등의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행 중 특이사항의 기록·관리 등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인은 시험운전자의 소속·직급·성명·운행지역·주행거리·비상상황에서의 운전자우선모드로의 전환 등 주행 중 특이사항에 대해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시험운전자의 위치 및 역할
    A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주행하는 동안 해당 자동차의 운전석에서 주변 교통상황 확인, 자율주행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시스템의 운전자전환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시험운전자의 상황 판단에 따른 비상상황에서의 운전자우선모드로의 전환 등 주행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운행 의무를 지켜 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자율주행자동차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 임시운행허가 및 안전운행요건 확인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관련법령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8호, 제20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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