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칙적으로 자동차는 일정한 안전 기준을 갖춰 등록한 후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는데, 아직 안전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시험·연구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면 도로에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시운행허가 제도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임시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시운행의 허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
임시운행허가 신청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함)에게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항).
※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요건의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 콘텐츠 <3-1-2. 안전운행요건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 및 부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 안전운행요건 적합성을 확인한 후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해야 하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2항 본문, 제27조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재질·규격·색깔 및 표기방법 등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붙여 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임시운행허가 기간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허가증 및 번호판의 반납, 회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본문).
다만, 신규등록 신청을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에 시·도지사(신규등록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함)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단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다음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5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3).
구분
보고 정보
제출방법 및 기한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인지 범위 감소 또는 인지 주기(주변상황을 인지한 후 다시 주변상황을 인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함) 증가 등 성능 저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4서식에 저장된 운행정보 및 사고기록장치 저장정보를 첨부하여 교통사고 발생 후 2주일 이내 제출(다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사고 발생 다음날 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6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조사 결과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7항).
※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호).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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