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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운행허가 및 안전운행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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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안전구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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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의 허가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자는 허가대상,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기능해제장치, 운행구역, 운전자 준수 사항 등과 관련하여 안전운행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
임시운행허가 신청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임시운행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지 제16호서식).
시험·연구 계획서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하는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함)에게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안전운행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2항).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 및 부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 안전운행요건 적합성을 확인한 후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해야 하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2항 본문, 제27조제3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증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방법에 따라 부착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다만, 수출목적으로 운행구간을 정하여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일로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붙여 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임시운행허가 기간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허가증 및 번호판의 반납, 회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일 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본문).
다만, 신규등록 신청을 위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에 시·도지사(신규등록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함)에게 반납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단서).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반납받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
시·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및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다음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5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의3).
구분 |
보고 정보 |
제출방법 및 기한 |
주요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
■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인지 범위 감소 또는 인지 주기(주변상황을 인지한 후 다시 주변상황을 인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함) 증가 등 성능 저하
■ 시험·연구 계획서에 기재된 주행모드의 추가 또는 자율주행기능 작동 속도 범위의 확대
■ 운행도로 유형의 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2서식에 따라 변경일부터 5일 이내 제출 |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 |
■ 누적 주행거리
■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자율주행기능의 해제
■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3서식에 따라 매 반기 후 10일 이내 제출 |
교통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
■ 사고 일시 및 장소, 피해의 정도
■ 저장된 운행정보
■ 사고기록장치의 저장 정보(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에 한정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 3서식에 저장된 운행정보 및 사고기록장치 저장정보를 첨부하여 교통사고 발생 후 2주일 이내 제출(다만, 교통사고 발생 사실은 전화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해 사고 발생 다음날 까지) |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능시험을 대행하도록 지정된 자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6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조사 결과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및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운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7항).
※ 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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