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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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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성 판단 공통원칙 및 책임
■ 보행자 사망으로 이어진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 문제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었고,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시 인명 보호를 최우선하도록 설계·제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졌습니다.
■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본가치와 행동원칙을 제시하고, 설계·제작·관리·서비스 제공·이용자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행위주체들이 이를 고려하여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자동차가 우리 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자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제작 시 인명 보호를 최우선하기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윤리 가이드라인의 목적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윤리적 판단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윤리적 판단의 기본 가치와 윤리 원칙을 제시하고 법 체계상 제도화하기 어려운 윤리적 방향성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자율차의 도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윤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2020. 12.), 1p. 참조].
적용대상(레벨 4이상 완전자율주행시스템)
해당 윤리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정해진 조건에서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거나, 사람이 직접 운전에 관여하지 않는 레벨 4이상 완전자율주행시스템이 장착된 자동차를 설계, 제작, 관리 및 운행하려는 자와 사용자(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7p. 참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본가치
주행자동차는 인간의 존엄성, 국제법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자유, 프라이버시 및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간을 성별, 나이, 인종,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인간의 법과 관습에 의한 판단과 통제에 따르도록 설계, 제작, 관리되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19p. 참조).
자율주행자동차는 인간의 행복과 이익의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간의 안전하고 편리하고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설계·제작·관리되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20p. 참조).
자율주행자동차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할 손실을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을 우선하도록 설계, 제작,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손실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인간을 성별, 나이, 종교 등 개인적 차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교통 약자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설계, 제작, 관리되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21p. 참조).
자율주행자동차는 지구 온난화, 교통체증 등을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설계·제작·관리·운영되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23p. 참조).
행동원칙
자율주행자동차는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비하여 차량의 설계, 제작, 관리, 서비스 제공, 이용 등의 행위 주체별 책임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운행 정보에 대한 투명하고 추적 가능한 기록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기록된 정보는 차량 보유자가 보관하되 사고대응 또는 사후처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관계자에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23p. 참조).
자율주행자동차는 필요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의 판단에 의해 제어 또는 정지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올바른 운행을 위해 정부 또는 법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차량의 검사, 관리, 서비스 제공, 이용 과정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감독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24p. 참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차량의 설계, 제작, 관리, 서비스 제공, 이용 등의 행위 주체는 각각의 문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집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25p. 참조).
자율주행자동차는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인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고 예방, 충돌회피 등의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적용하도록 설계, 제작, 관리되어야 하며, 차량의 서비스 제공 및 이용 과정에서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관련 주체들을 대상으로 안내, 교육, 훈련 등이 실시되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26p. 참조).
자율주행자동차는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설계, 제작, 관리되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27p. 참조).
행위 주체별로 부담해야 하는 일정한 책임이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설계자의 책임
자율주행자동차 설계자는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행기록 등을 보관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자동차를 설계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31p. 참조).
자율주행자동차 설계자는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도록 자율주행자동차를 설계해야 하며, 제반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윤리 가이드라인의 기본 가치에 부합하도록 자율주행자동차의 작동에 대한 원칙을 설정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31p. 참조).
자율주행자동차 설계자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탑승자와 자동차 및 차량 외부자와 자동차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하며, 사고 시 탑승자 보호를 위한 시스템 안전 기능을 포함해 설계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31p. 참조).
자율주행자동차 설계자는 사전에 사고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탑승자를 비롯한 관련 당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31p. 참조).
자율주행자동차 설계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보유자나 이용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임의를 변경하여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31p. 참조).
자율주행자동차 설계자는 해킹,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및 자율주행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불법적 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설계의 오류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집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31p. 참조).
제작자의 책임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자는 운행의 법적·윤리적 기준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행 관련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33p. 참조).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자는 관련 법규나 인증기준, 생명 윤리, 정보통신 윤리, 공학 윤리를 준수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하고 판매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33p. 참조).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 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33p. 참조).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소유자 및 이용자에게 자율주행 기능 사용 시의 유의사항 및 운행 안전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문서로 작성해 제공해야 하고, 소유자와 이용자의 설명 요구에 대해 성실히 대답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33p. 참조).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자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사이버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항상 변경 내용을 제공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33p. 참조).
관리자의 책임
자율주행자동차 관리자는 각각의 소관 사항에 따라 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사고의 사후조치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며, 각 주체의 책임에 관한 제도나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보완할 의무가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34p. 참조).
자율주행자동차 관리자는 각각의 소관 사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가 가능한 한 사고를 피하고 난감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 도로 및 공간구조, 정보 통신 인프라 등의 물리적 인프라를 재정비하고,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된 인력에 대한 홍보, 교육, 훈련, 교통 체계, 정비 서비스 체계 등을 포함한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34p. 참조).
자율주행자동차 관리자는 각각의 소관 사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 보관 및 폐기에 대한 지침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사이버 보안에 관한 제도나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보완할 의무가 있습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34p. 참조).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임
자율주행자동차의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타인의 이익이나 공익을 침해하거나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되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35p. 참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정해진 목적과 기능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35p. 참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적 사용, 오남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율주행자동차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오남용한 이용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35p. 참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임의 및 불법 개조를 해서는 안 되며, 안전을 위한 충분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35p. 참조).
※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윤리성에 관한 사항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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