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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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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기술
-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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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시 안전을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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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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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성 기준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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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운행허가 및 안전운행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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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안전구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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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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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시험기관은 제작사가 CSMS를 갖춘 경우 인증서를 발급하고 차량 위험평가·관리가 CSMS에 따라 적절히 시행된 경우 형식 승인합니다.

구분 |
내용 |
CSMS 인증서 발급요건 |
■ 제작사가 자동차 사이버보안에 필요한 다음의 프로세스 등 관리체계를 적절히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보안 위협을 식별·평가·분류·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
√ 차량 보안성 시험을 위한 프로세스
√ 보안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탐지·대응하는 프로세스 |
형식승인 요건 |
■ 제작사는 CSMS 인증서를 보유 하고, 차량에 대한 위험평가·관리, 다음의 보안조치 및 충분한 검증시험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
√ 사이버 공격의 탐지 및 예방 조치
√ 제작사의 모니터링 기능 지원 조치
√ 사이버 공격에 대한 분석을 위한 데이터 포렌식 지원 조치
■ 아울러, 해당 차량의 부품, 애프터마켓 소프트웨어 등 제작사 외부의 공급업체·시스템에 대한 위험도 관리 |
모니터링/보고 |
■ 제작사는 보안 모니터링 결과를 승인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
정보 공유 |
■ 본 기준을 채택한 회원국의 승인기관들은 형식승인 관련 정보 교류를 위한 DB에 다음의 정보를 공유해야 합니다.
√ 승인기관이 제작사의 보안조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기준
√ 위에 대한 다른 승인기관의 검토의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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